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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본격적인 시작, 캄보디아 위드코로나 무엇이 달라지나?
특집 | 위드코로나 in 캄보디아 1
11월부터 본격적인 시작, 캄보디아 위드코로나 무엇이 달라지나?
캄보디아 정부가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면적인 위드코로나를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 약 6개월간 목표치 천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해 성인 백신 접종률 10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세계 6위를 기록하며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11월부터 바뀌는 지침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교육, 상업부터 출입국까지 모두 정리해봤다.
전국 학교, 전 학년 재개교 돌입
전국의 공립, 사립 학교가 8개월 간의 기나긴 온라인 수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9월 15일 중,고등학교 전면 재개교에 이어 11월 1일부터 전국 전학년의 대대적인 재개교가 시작됐다. 11월 1일 기준 프놈펜에만 500여 곳 이상의 학교가 재등교를 시작했다.
훈센 총리는 지난 11월 1일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캠페인 폐막식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공·사립 고등학교, 국립학교,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기관, 실용학원 등 캄보디아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일괄적인 재개교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표준보건조치(SOP)를 준수하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학교가 11월 1일 재등교를 실시했다. 아울러 모든 교육기관들은 학급 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만약 학생이나 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접촉자는 검사 이후 14일간 자가격리를 받게 된다. 또한 50세 이상의 교사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여전히 대면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단, 11월 재개교 이후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폐쇄하지 않으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놈펜왕립대학교는 4학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재등교를 실시했다. 이후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올해 학기를 마친 후 단계적으로 재등교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훈센 총리는 작년과 같이 12학년 졸업시험을 면제해야만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졸업에 필요한 지식이 없이는 졸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올해는 반드시 졸업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2학년 졸업시험을 진행할 수 없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충분히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12학년 졸업시험은 오는 12월 6일에 진행된다.
박물관, 극장, 피트니스 등 모든 영업 정상화…유흥업소는 여전히 금지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전파위험이 높은 나이트클럽, 노래방 및 영화관 등의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 금지를 여전히 유지 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30일부로 프놈펜 시 내 박물관, 영화관과 콘서트장의 운영 재개를 허용했다.
푸엉 삭코나 문화부 장관이 10월 27일에 서명한 코로나19 대응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영화관 등에 입장하는 사람은 6세 이하 아동을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해야 하며, 사업장 입구의 “Stop Covid”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SOP는 우선 박물관, 극장, 콘서트장의 입장 인원을 만석의 50%로 제한하고, 5인 이하 동행자 외 관객들의 1.5미터 띄어 앉기 기준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객 입장 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여부를 반드시 검사하고, 코로나19 증상자 발생 시 관련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티켓은 되도록 온라인 판매를 장려하였으며, 매표소, 매점 이용 시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소독제 비치 및 관객의 입·퇴장에 따른 수시 방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적인 모임의 참석제한은 최대 15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장례식 등의 종교의식은 가족친지의 참석제한이 없다. 작년부터 중지되었던 전자비자(e비자) 발급 서비스가 10월 23일부로 재개되었다. 또한, 10월14일자 지침에서 스포츠센터의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모든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및 수영장이 문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로 인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많은 스포츠 애호가들로서는 참으로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19으로 제한했던 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조치 또한 곧 완화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6만 명 이상 유입되던 외국인 노동 인력이 2020년 초 팬더믹 이후 약 90%가 감소하며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자 격리 단축 일반 7일, 초청 3일… 시엠립, 시아누크빌 샌드박스 실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2차 완료자는 캄보디아 입국시 격리가 7일로 단축되었다. 사업상의 초청장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 3일이다. 기존 14일이었던 격리 기간에서 대폭 단축이 되었으며 격리 예치금도 2천불에서 1천불로 축소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한 입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
준비서류는 기존 코로나19 음성확인서(72시간 이내), 의료보험(FORTE), 비자와 동일하고 예방 접종 카드 또는 접종 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초청장을 받은 경우는 초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주변국 태국, 싱가포르가 11월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격리 면제를 실시하며 캄보디아도 곧 정부가 허용한 국가에 한해 격리 면제를 실시할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중국 등 62개국에 1일부터 격리 면제를 실시했다.
[뉴스브리핑캄보디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