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달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 11월 0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제한했던 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조치가 곧 완화될 예정이다.

한국에 도착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에 도착한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은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업, 어업, 공업, 건설업 등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EPS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 중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코로나 이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16개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했으나, 코로나19 팬더믹이 유행하고 약 2년간 E-9 비전문취업 비자발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6만 명 이상 유입되던 외국인 노동 인력이 2020년 초 팬더믹 이후 약 90%가 감소하며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유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