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코로나19 완치자 자택격리 면제

기사입력 : 2021년 10월 27일

바탐방주 코로나19 치료센터의 이주민 근로자들바탐방주 코로나19 치료센터의 이주민 근로자들

보건부는 10월26일자 지침에 따라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받은 코로나19 완치자는 퇴원 후에 더이상 14일간 자택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재택환자도 보건부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택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먼저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6일째부터 증상이 없을 시 9일째 되는 날 신속진단키트로 자가진단을 해서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를 종료해도 된다. 그런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환자는 증상이 3일 연속 없으면 14일 이후 치료를 종료하고 추가적인 14일간의 격리도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