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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캄보디아 수로 이용료 10배 이상 감소
기사입력 : 2021년 10월 25일
베트남수로관리국(VIWA)은 지난 10월 12일부터 베트남-캄보디아 수로를 통한 운송에 따른 운임료를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11일 재정된 해상 운임료에 대한 재정부 장관령 규정에 따르면 해당 수로의 신규 운임료는 톤 당 165 베트남 동이다. 또한 선박의 톤수 및 선내 좌석 수에 따라 편도 당 5,000~50,000 베트남 동의 최소 운임료가 부과된다. 이로서 수로 운임료가 10~11배 가량 감소해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베트남-캄보디아 수로는 2011년 1월 20일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수로운송협정을 체결하며 개통되었다. 또한 2019년 2월 26일 협정개정을 통해 양국 간 해상교역 활성화를 도모했다./문다슬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