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장례 안전 지침…사인이 코로나19인 경우만 검사, 장례식 30인 제한

기사입력 : 2021년 10월 24일

mambunheng
맘분행 보건부 장관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21일 시신 안전 관리 지침에 의하면 사인이 코로나19가 아닌 시신에 대해 더이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시신이 병원에 도착하면 병원에서 관리하지만 집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은 가족이 관리할 수 있고, 지역의 보건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정부는 장례를 위한 모임은 3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가족이나 친족이 시신을 직접 만지는 것은 불가하다. 시신은 최대한 빨리 화장해야 하며 지역 당국이 시신을 즉시 화장하거나 매장하려면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새로운 안전 관리 지침에 명시했다./정인솔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