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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수입관세 미납 차량 엄중 단속, 7월부턴 우핸들 차량도 운행 금지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 관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차량에 엄격한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년 1월부터 수입관세 미납차량에 대한 엄격한 법적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8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훈센 총리는 모든 부처에 수입관세 미납 차량에 대한 조치 강화와 더불어 관세 미납 차량과 우핸들 차량의 통행 발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2022년 1월 1일부터 관세 미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군인, 경찰, 공무원, 상하원의원이 불법적인 차량 운행을 감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직위해제 및 당퇴출 등 강경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량 수입관세는 최대 130%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캄보디아왕립군(RCAF) 및 경찰 소속의 개인소유 차량의 관세 납부를 촉구했다. 정부는 RCAF와 경찰 번호판을 단 차량은 올해 안으로 경제금융부 관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시 세금의 10%를 삭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핸들 차량은 구급차, 소방차, 쓰레기수거차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2022년 6월 30일까지 좌핸들로 변경해야 한다.
관세청 쿤 넴 국장은 수입관세가 미납된 차량은 일반 차량 외에 RCAF, 경찰, 정부기관 소속 차량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 10,000대가량이 RCAF, 경찰 및 정부 소속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RCAF 소속 차량 중 5,000대 이상이 도로세만을 납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