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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임금에 빠듯한 살림, 봉제공장 최저임금 194달러… 2달러 올라
지난달 봉제 공장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94달러로 인상되며 공장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 매체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들이 고되고 힘든 노동에도 월세, 식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빠듯한 봉급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프놈펜에서 돈을 벌고자 스바리리응에서 여동생과 함께 상경했던 춧 리사는 셔츠를 생산하는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그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쉼 없이 일을 하지만 월세와 식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섭게 오른 물가는 고작 182달러인 그녀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벅차다. 그녀는 공장에서 퇴근한 이후에도 미용 일을 하며 고향에 보낼 돈을 마련한다. 그녀는 매일 식비로 2.5달러, 월세 50달러, 전기세 등 공과금으로 1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그녀는 내년 최저임금 194달러로 봉제공장 근로자들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높은 인플레이션은 나 같은 가난한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가능하다면 당장 올려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봉제공장에서 근무하는 35세 이 사방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직 젖먹이인 막내를 포함해 3자녀를 두고 있으며 매달 양육비로 200달러가 나간다. 그 외 월세와 생활비, 은행 대출금 상환도 밀려있다. 그녀가 받는 196달러는 한 달 생활비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미언쩨이구 트마이동 공장 노동자 밀집 거주지에 사는 셍 쩜라은은 매달 214달러를 번다. 그는 월세 50불과 식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 출신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고 말했다.
지난달 캄보디아 노동연맹이 정부에 제시한 최저임금은 214달러였으나 협상 결과 194달러로 확정되었다. 앗 톤 노동연맹 회장은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자들에게 잘 수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봉제공장협회(GMAC) 깡 모니카 부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여러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했지만 캄보디아는 오히려 2달러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할 용기를 내었으니, 결과 역시 담담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과는 노동자와 협회뿐 아니라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