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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 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그대로 유지
정부는 의류 및 신발 부문 근로자의 야간 교대 임금의 급여율을 주간 근무와 동일한 금액으로 낮추자는 최근 제안을 거부하고 정규 급여의 130%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7월9일 훈센 총리가 화상으로 주재한 내각 본회의는 노동법 제123조를 비롯한 7개조의 개정안 초안을 검토하면서 야간 근로자의 높은 임금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앗톤 의류노동자민주노총 대표는 “이번 개정은 고용주가 야간근무수당이나 유급휴일의 삭감을 요청한 후에 나왔다.”고 밝히면서 야간 임금을 130%로 유지한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밖의 조항의 개정은 노동자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동법은 캄보디아가 의류 및 신발 산업의 투자 증가를 통해 국제 무역과 고용 부문이 발전하기 시작함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 촉진과 노사 관계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틀이다. 노동법은 이미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2007년에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8년에는 연공수당에 관한 개정사항이 있었다. “이번 3차 노동법 개정은 캄보디아가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의 지위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및 글로벌 사회경제적 발전의 맥락에서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성명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