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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 비용, 앞으로 수도세에 추가될 것
기사입력 : 2021년 05월 31일
각 정부 관계 부처, 기관들의 협의하에 앞으로 하수도 서비스 사용 비용이 수도세 고지서에 포함될 것이다. 공공교통부의 끔 보레이 차관보 겸 하수도관리사업개발책임자는 하수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수도세에 포함되는 것은 이 분야의 투자 유지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소개했다. 공공교통부는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하수, 하수시설 관련 법안 초안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