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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 시 검체채취, 격리 의무
기사입력 : 2021년 04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위험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개인은 검체 채취, 격리를 하고 관련당국에 체류지를 보고해야한다.
지난 25일 주(州)간 이동 금지 해제가 전면 발효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지역간 이동에 관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이 심각한 지역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경우 검체 채취 및 격리하게 된다. 또한 체류지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주(州)간 이동 금지 해제는 프놈펜 시, 깐달 주 타끄마오 시, 시엠립 시, 시하누크빌 시 등 봉쇄령이 내린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발표가 난 25일 일부 시민은 봉쇄지역 밖으로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오해하면서 다수 혼선을 빚기도 했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