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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기간 시행령 위반 개인 벌금 500불~1,250불
▲ 프놈펜 시 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와 위험한 전염병 확산방지 행정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관련 결정문 (그래픽 뉴스브리핑캄보디아)
프놈펜 시 당국은 4월 18일 <프놈펜시 내 코로나19와 위험한 전염병 확산방지 행정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관련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번결정은 캄보디아 정부가 프놈펜 시와 타끄마오 시 봉쇄령 이전인 3월 31일에 발표한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3월 31일 발표된 <코로나19와 위험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는 이동, 모임, 업무 및 사업 근무, 교통 출입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내용과 통행금지, 코로나19 전염 지역 봉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봉쇄지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제9조에 봉쇄지역의 출입 금지(예외 : 응급서비스, 필수적공공서비스, 물류운반,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벌금 부과 항목은 총 8가지이며 벌금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수 후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캄보디아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프놈펜 경찰에서 법원으로 송치된다.
▲ 프놈펜 시 당국이 18일 코로나19와 위험한 전염병 확산방지 행정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에 대한 벌금 관련 결정문을 발표했다. 결정문 원문 사진
1.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4조의 이동제한/금지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250만리엘($625)
2.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5조의 모임제한/금지 내용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200만리엘($500)
3.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6조의 사업 제한/금지 내용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300만리엘 ($750)
4.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7조의 코로나19 발생장소 또는 지역 출입/이동 제한, 금지 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300만리엘 ($750)
5.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8조의 통행제한 내용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350만리엘 ($875)
6.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9조의 코로나19 전염 또는 봉쇄지역의 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400만리엘 ($1,000)
7. 2021년 3월 31일자 57번 시행령 제10조의 코로나19 전염의 이유가 될 수 있거나 위험한 물건의 상업행위 제한/금지 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500만리엘 ($1,250)
8. 코로나19 전염 방지 필수 대책을 위한 행정조치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개인 벌금 250만리엘 ($625)
캄보디아는 4월 17일 기준 코로나19 누적확진자 누적확진자 6,389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20일에 시작된 3차 지역감염 관련 확진자가 5,846명으로 약 2달만에 10배 이상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악의 코로나19 위기에 봉착했다./정인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