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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벌금!”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처벌수위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벌금이 인상되며 많은 이들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부의 수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50~$250, 사업주는 $100~$1,250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2일 훈센 총리에 의해 승인된 코로나19 관련 시행령은 총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직원과 손님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배치하고, 규모에 따라 방문자 수도 제한해야 한다. 이는 일반 가게뿐 아니라, 기관, 공공모임, 체육 및 종교모임을 포함한 사회활동 일체가 해당한다.
이번 “2월 20일 지역감염 사태”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프놈펜 시내를 돌아다닌 이들에게서 시작된 사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법 제정을 더욱 반기고 있다. 지난 11일 캄보디아 정부가 공포한 “코로나19 방역 및 기타 중증 전염병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 통제에 대하여 정부에 막강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법은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과 같은 보건 수칙을 비롯해 지역 봉쇄, 사업장 폐쇄, 이동 금지, 모임 금지까지 지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로, 이제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의 폐쇄, 라이센스 박탈, 벌금 부과, 그리고 사업주의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다.
“코로나19 및 기타 중증 전염병 확산 방지 보건 조치 관련 시행령”은 법에 따른 행정(보건)수칙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250~$1,2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법행위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처벌은 6개월~3년의 징역 및 벌금 $500~$2,500으로 가중된다. 더 나아가 이것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처벌수위는 2년~5년의 징역 및 벌금 $1,250~$5,000까지 강화된다.
정부의 보건수칙 시행을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6개월~3년 이내의 징역형과 $500~$2,500 이내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방해 행위로 코로나19가 전염되거나 공중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면 2년~5년, $1,250~$5,000까지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격리장소를 이탈한 이들은 6개월~3년의 징역 및 $500~$2,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소에서 이탈하거나 치료를 거부할 시 1년~5년의 징역 혹은 $1,250~$5,000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만약 이탈한 확진자로 인해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해당 확진자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 5년~10년이 처벌되며, 조직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최고 10년~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특정 범죄자들은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코로나19외 기타 중증 전염병에도 똑같이 적용된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