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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방역지침 위반 시 외국인 추방
캄보디아 각료회에서 지난 2월 26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지침인 표준운영절차(SOP)를 위반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캄보디아는 세 번째 지역감염인 “2월 20일 지역감염 사태” 발발 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SOP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은 강제로 추방을 당하고 재입국이 금지되며, 현지인에게는 코로나19 확산의 억제책으로 더욱 엄격한 처분이 적용된다. 이어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가게 혹은 회사는 영업중단 조처와 더불어 영업허가증을 박탈당한다. 당국은 총 세 번의 지역감염을 조사하며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검사 회피, 연락 두절,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역감염 사태는 소카 호텔에 자가격리 중이던 격리자 4명이 호텔 경비 2명을 매수해 격리 장소를 이탈해 프놈펜시의 콘도에서 지내며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을 받고 이들을 내보내 준 경비 2명은 신상이 확인되어 구금되었으며, 조사 후 법적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 중국어 온라인 뉴스플랫폼인 앙코르 투데이의 편집장인 션 카이동은 캄보디아가 중국에서 지원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내무부에 의해 추방되고 재입국이 금지되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