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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불법 무기 소지’단속강화 예고
최근 캄보디아 내 총기 범죄율이 증가하며 안보위협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캄보디아 경찰은 수사강화와 더불어 불법 무기 거래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총기 범죄는 사실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꽤나 드물지만 그럼에도 매년 신문 한 켠을 장식하곤 한다. 총기 범죄의 발생 동기도 치정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비롯된 것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말다툼, 혹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까지 다양하다.
캄보디아의 모든 총기 및 위험 무기에 관한 사안은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무기, 폭발물 및 병기 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총 6장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무기 소지, 소유, 사용, 판매, 구매, 임대, 이동, 제작, 개조, 수리, 무기소지자 고용 등에 관한 법을 다룬다.
내무부 무기관리부서 티음 분셍 국장에 따르면 무기 소지가 허용된 공무원은 도시 및 지방 당국 주지사, 부주지사, 도지사, 그리고 시의원 등이며, 그 외에는 왕립캄보디아군(RCAF)과 대령 이상 계급의 경찰관 혹은 헌병도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대령 이하의 경찰 등 공무원은 임무 수행 중 정복 차림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급 가능하며, 임무 수행 중이 아닐 땐 반드시 무기고에 반납해야 한다. 위의 무기관리법에 따르면 종류를 막론하고 무기, 폭발물, 혹은 병기의 불법 소지한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000~2,000,000리엘($125~$500)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