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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말레이시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21년 1월부터 발효되어 민간부문은 양국 투자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하다. 경제금융부 국세청(GDT)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캄보디아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에 관한 법률(Royal Code NS/RKM/1120 /023, 2020.11.14.)”을 공표하며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 정식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알렸다. 캄보디아-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지난 2019년 9월 캄보디아 온 폰모니롯 장관과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이푸딘 압둘라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번 협정으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양국 기업의 과세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캄보디아 상공회의소 응언 멩 떽 국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양국의 기업에 이익을 얻은 곳에서만 과세에 대한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양국 무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에 따르면 2014~2018년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에 4억81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캄보디아에 투자한 해외국가 중 5위를 기록했다.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주로 농산물과 전자제품, 식품 등을 수출·입 하는데,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공급상과 소비자의 부담 감소와 더불어 해외투자 유입과 양국 진출 기업의 상품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