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 모독죄’, 삼랑시 법적조치 직면

기사입력 : 2021년 01월 05일

까읏럿 법무부 장관은 프놈펜 1심법원에 페이스북을 통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모욕한 전 야당 지도자 삼랑시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주문했다. 12월27일, 찐말린 법무부 대변인은 국왕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캄보디아 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형사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지시에 종속되지 않고 국왕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문은 파리에서 망명중인 삼랑시가 12월20일자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훈센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국왕으로부터 모금한 자금을 비판하자 이루어졌다.

삼랑시는 “훈센 총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슈퍼마켓에서 사듯이 구입하는 줄 알았나본데, 사실은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및 실험실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기 위해 먼저 수십억 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그러니 훈센 총리는 이를 밝히고, 그에게 속은 꼭두각시 왕을 비롯한 기부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서 까읏럿 장관은 삼랑시가 헌법 제7조와 형법 제437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삼랑시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메시지의 내용은 국왕에 대한 모욕이며, 이는 전국의 캄보디아 국민으로부터 높이 평가되는 국왕의 존엄성과 명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고 비판했다.

헌법 제7조는 ‘캄보디아의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국왕은 종신직으로서 신성하다.’라고 명시한다. 이에 따른 ‘불경죄’는 군주제를 모욕하는 범죄로서 통치하는 주권 또는 국가의 존엄성을 위반하는 죄이다. 관련해서 1년~5년의 징역형 및 $500~$2,500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삼랑시가 국왕 모독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바, 작년 5월에 프놈펜 1심법원은 궐석재판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2018 총선 전에 국민들에게 투표하도록 종용했던 국왕의 편지가 가짜이거나 협박을 받아 쓴 것이라고 삼랑시가 말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그는 정부 지도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로 다양한 형사고발에 처해 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