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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상정,“투자 환경 개선”이 목적
경제금융정책위원회가 노동법 개정안의 심의 후 내각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제금융부 장관 온 폰모니로앗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상정된 안건은 근무교대규정 개정, 중재위원회 강화, 투자 환경 매력 및 경쟁력 개선 등 3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근무교대규정의 개정으로 전자부품이나 전기제품, 가공식품 등 현대 산업을 공략하고, 일자리 창출 및 노동 분쟁 시 중재위원회의 영향력 확대, 아울러 효율적인 노동 메커니즘과 조화로운 협력 관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안건이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노동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1997년 노동법 제정 이후 2007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개정이다. 한편, 캄보디아 노동조합 위원들은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노동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야간 근로자들은 야간 근무로 인한 특별수당 혜택이 사라져 주간근무와 같은 임금 조건으로 근무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의 휴가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가가 그다음 날로 연장되지 않게 된다. 파으 시나 노동자운동연합 회장은 노동부에 현 개정안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미 휴가과 혜택들이 감소했다며“투자자들에게 비즈니스 환경의 매력이란 단지 노동자에게 적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가의 정치적 분위기와 안전성, 지리적 요건과 노동인구와 같은 다른 요인에 달려 있다. 우리 캄보디아의 형제자매들은 수년간 열심을 쏟아 일했으며 해외 고용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