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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처방전 손글씨 아닌 컴퓨터로”
캄보디아 보건부가 다시 한 번 모든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처방전과 진단서를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보건부는 이를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은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고경고했다. 오 반딘 보건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5일 일부 병원이 전산화된 처방전 대신 여전히 손글씨로 작성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의료문서는 가독성과 전문성 저하 등의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건부의 기준에 따른 컴퓨터를 사용한 처방전 작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부는 지난 2017-2018년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깔끔하고 명확한 처방전과 진단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했으나 여전히 많은 현지 병원은 의료인이 손글씨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오 반딘 대변인은 보건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에 엄격한 조치를 적용해 최대 500만리엘(약$1,220)의 벌금을 부과하고, 보건부와 경제금융부의 내부정책에 따라 라이선스 취소 혹은 영업중단까지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는 해당 지침이 단순히 의료기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보건의료분야의 발전과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처방전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