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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시, 국왕 모독죄 징역 5년 선고 예정
프놈펜 1심법원은 12월28일 전 야당 지도자 삼랑시를 형법 437조에 따라 국왕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했다. 꼿낌롱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대법원이 해산한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전 총재인 삼랑시는 12월20일자 페이스북을 통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모독했다. 이에 따라 쎙히엉 차장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삼 랑시를 국왕 모독죄로 기소를 결정했다. 삼랑시는 유죄 판결 시 징역 1~5년,200만~1천만 리엘($500~$2,500)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다.
12월25일, 까읏릇 법무부 장관은 쯔렝크마으 검사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왕을 모독한 범죄에 대해 삼랑시에게 긴급하고 심각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 왕립아카데미 국제관계 연구소 낀피어 소장은 삼랑시의 혐의가 형법상 심각한 범죄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기소는 사건의 내용과 법의 적용에 일치한다. 삼랑시의 현재 나이에서 가능한 처벌을 고려할 때 그가 형을 완성할지 또는 몇 년이나 복역할지 확신할 수 없다. 그의 나이로는 결코 형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짠뢋 전 야당 의원은 삼랑시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좌절감으로 국왕을 모독했을 것이라고 전했다.“아마도 삼랑시는 자신이 캄보디아로 돌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결심한 듯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삼랑시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도 감히 국왕을 모독했으며, 이는 아마도 그가 돌아올 수 없다고 이미 결정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 야당지도자인 삼랑시는 현재 해외 망명중이며, 지난해 몇차례 입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