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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응시 및 취득 가능
정부는 3개 부처를 통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한다는 전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부처간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행령은 쑨짠톨 교통부 장관, 맘분헹 보건부 장관, 웡쏫 사회복지부 장관이 12월3일에 공동 서명하여 10일에 공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은 엔진 배기량이 125cc 이상이거나 11kW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물론 트레일러, 툭툭,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과 최대 3.5톤의 화물 운송 트럭을 운전하도록 허가됐다.
짠마까라 장애인행동위원회(DAC) 대표는 운전면허증 발급조건을 정의하는 부처간 시행령의 목표는 장애인이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장애인의 조건을 개선하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성과가 됐다. 기존에도 장애인이 사용하도록 개조된 일부 오토바이, 툭툭 및 기타 자동차가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운전면허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 보건 및 사회 부처가 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집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