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과 씨엠립, 교통벌금 부과 일시 중단

기사입력 : 2020년 12월 09일

경찰은 지난 2일, 교통체증을 피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프놈펜과 씨엠립주의 교통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넷싸원 경찰청장은 ’11월28 사태’가 수습되고 새로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같이 명령했다. 이에 따르면 12월15일까지 계속될 교통벌금 부과 중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프놈펜과 씨엠립주에서만 시행된다. 다른 주는 평소처럼 도로교통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중단은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혼잡을 피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이낌컨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프놈펜과 씨엠립주의 교통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는 15일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지만 모든 교통 경찰관은 교통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주둔해야 한다. 새로운 지침은 넷싸원 경찰청장이 12월16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싸타엣 프놈펜 경찰서장은 수도의 교통 경찰관에게 벌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넷싸원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을 15일간 중단하고 벌금 부과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에서 밤에 도로변 알코올 검사도 중단됐다고 덧붙였다.(사진:넷싸원 경찰청장)/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