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채 관리에 대한 시행령 발효

기사입력 : 2020년 12월 08일

11월20일 경제재정부는 세금부채 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발효했다. 새로운 시행령은 세금부채 관리와 관련된 규칙 및 절차를 설정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징수 프로세스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개의 장과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은 아온뽀안모니뢋 장관의 서명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세금부채는 제4조에 의거 부주의, 중과실, 탈세 또는 납세자의 조세규정 이행방해로 지연되어 발생한다. 세금신고서 제출지연과 감사절차 또는 세금조사에서 확인된 잘못된 지불 또는 조정도 이에 해당한다. 해당 납세자는 일시불 또는 국세청의 명시적 허가에 의한 할부 등의 방법으로 세금부채를 갚을 수 있다.

납세자는 해당하는 세금유형, 할증료 또는 연체이자에 대해 세금부채를 납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주주인 자연인은 보유한 주식에 따라 세금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의 허가를 받아서 자신의 세금부채에 대해서 납세하려는 경우이다. 회사를 소유하고 이 조건하에서 부채를 청산한 자연인은 세금징수가 면제되며,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된 대로 재정당국의 세금부채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도 면제된다. 그러나 회사를 소유한 자연인은 회사의 공동납세의 책임을 져야 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