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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되는 삼랑시의 캄보디아 귀환
삼랑시의 귀환이 계획된 가운데, 내란 선동혐의로 강제 해산된 전 구국당(CNRP)의 고위 지도자 및 활동가들에게 프놈펜 지방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었다. 이 영장은 생 히응 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전 구국당 고위 당원 13명과 46명의 활동가를 11월 26일에 열릴 재판에 참석하도록 소환했다. 이 영장은 지난 화요일 오후 분 소세카 찰서장에 의해 CNRP 본부에 전달되어 벽에 게시되었다. 형법 제 453조 및 494조에 따르면, CNRP에 국가 전복 선동 및 음모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해외에 망명중인 CNRP 인사들은 최근 캄보디아 정부에 자신들이 체포되지 않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법무부 대변인 친 말린(Chin Malin)은 어제, CNRP 당원들과 활동가들을 재판에 소환한 것은 정부가 작년 11월 9일 삼랑시의 귀국을‘쿠데타 시도’로 분류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으며,“망명한 CNRP 수뇌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선동하고 있다. 그들은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파리에서 망명 중인 삼랑시는 작년 11월 9일,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캄보디아로 귀국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캄보디아 정부는 그와 그의 동맹국들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그의 계획된 복귀는 실현되지 못했었다. 그는 최근 자신과 CNRP가 ‘반역 정권’이라고 불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곧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CNRP의 한 원로는 그가 귀국하게 될 경우 즉시 체포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이재호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