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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 FTA, 수출세 감면 논의 캄보디아 진출 한국기업 FTA 수혜
최근 치러진 2차 한국-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종료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한캄 상공회의소(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Cambodia, 회장 이용만)는 지난 9월 23일 프놈펜 국민은행캄보디아 본점에서 2020년 9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곳에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종수 프놈펜 무역관장은 최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사이의 큰 화제인 한국-캄보디아 FTA에 대한 소식을 공유했다.
7월 말 1차 협상으로 시작된 한국-캄보디아 FTA논의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상, 상품 시장개방 협상 및 통관 협상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되었으며 지난 9월 3일부로 2차 협상이 마무리 됐다.
신 관장은 이에 대해 캄보디아 당국이 국내 유치 외국 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출세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하며, 수출세가 FTA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누리는 FTA 혜택을 크게 반감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수출세를 채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러면서 신 관장은 협상 끝에 결국 캄보디아 관세청측에서 한국 기업에 한하여 수출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관장은 한국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출세에 대한 완전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한국-캄보디아 FTA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된다면, 수출세에 대한 완전면제가 다가올 3차 협상에서 중요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캄보디아는 지난해 말 채결된 한국-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어 국제운송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와 국제해운소득세 14%에서 7%로, 이전 대비 50%를 감면하는 등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했다./문다슬
▲ 한캄상공회의소(회장 이용만)은 지난 9월 23일 국민은행캄보디아 본점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정보를 공유하고 현황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