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994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994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995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995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995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995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995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995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995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995 days ago
정부, 전자사업 영업허가 규제 발표…, 페이스북 상 온라인거래 등은 제외대상
캄보디아 정부가 일부 온라인 사업자들에 영업허가 면허를 받도록 규정했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시행령“전자사업 유형에 따른 면허 규제 및 제외”에 따르면 캄보디아-해외 간의 온라인거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민간 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혹은 독립체 등은 사업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 유형은 온라인거래 웹사이트, 온라인거래 플랫폼, 온라인 마켓팅 서비스, 온라인 옥션 사이트 및 소프트웨어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거래 서비스이다.
이어 정부는 온라인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영업허가가 면제되는 유형을 공개했다. 정부는“고객의 정보를 요구하는가”를 기준으로, 페이스북상의 소규모 사업과 같은 고객 혹은 이용자의 동의서나 결제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 사업,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 판매 혹은 서비스, 가족 사업, 혹은 계절상품 판매 등의 온라인 사업은 영업허가가 면제되며, 이 외의 사업체들은 상업부에 등록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업부 대변인 시응 타이는“작년 온라인거래에 관한 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 세부법령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전 세계적으로 IT와 디지털 산업이 발달하는 추세에, 이에 따른 관련 법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와도 맞물리며 캄보디아의 온라인거래 사업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사업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세금 징수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