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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체육시설 재개방 허용, 실내 운동시설은 불허
기사입력 : 2020년 08월 0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었던 야외운동 활동들이 4개월 만에 다시 허용되었다. 지난달 골프장 재개와 축구리그 등의 공식 스포츠 경기에 조건부 개방을 허용한 것에 이어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이다.교육청소년체육부는 야외운동 활동을 다시 허용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함이며, 코로나19가 통제 가능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총리의 동의하에 야외운동 활동과 국립올림픽경기장 및 공공 실외 운동시설의 개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재개방이 허용된 곳은 야외 운동시설장뿐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타인과 같은 운동기구를 공유하는 헬스클럽 등 실내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지되었다./KYR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