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입국 시 보증금 3000달러 논란

기사입력 : 2020년 06월 23일

캄보디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 입국 외국인들에게 보증금 3000달러(약 364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잡음이 일고 있다. 크메르타임스·프레시뉴스 등 현지 매체는 전날부터 캄보디아 입국 외국인에게 3000달러의 코로나19 보증금을 예치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치료·이동 등 제반 비용을 외국인 방문객에게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최근 맘분헹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이 공항에서 입국 외국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비를 받을 제반 조치를 끝냈다고 밝힘에 따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공항에서 입국 외국인들에게 보증금을 받기 시작했다.

현지 소식통도 아시아투데이에 “15일 오전 중국발 항공편 입국자들부터 보증금 3000달러를 받기 시작했다”며 “한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도 탑승 전 보증금 3000달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보증금 예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현금 또는 카드로 3000달러를 예치하게 된다. 외국인들은 환율에 따라 3000달러 또는 상응하는 유로·위안화·원화·엔화 등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비자·마스터 카드 등을 통해 납부한다. 다만 카드 한도 등의 문제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다.

3000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한 외국인들은 공항에서 검사센터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같은 항공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이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는데 드는 차량 비용 5달러(약 5900원)·검사비용 100달러(약 11만9000원)·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하루 숙박비 및 식사비용 60달러(약 7만1000원), 총 165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동승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14일간 시설에 격리되며 격리기간 매일 숙식비 84달러(약 10만원)를 14일간 지불해야 하며, 코로나19 추가 검사 비용 100달러(약 11만9000원)를 다시 부담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하게 되는 경우 하루 225달러(약 27만원)와 함께 추가로 이뤄지는 검사 비용도 모두 환자가 부담한다.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캄보디아 측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점이다. 입국 외국인이 공항에서 3000달러를 예치하면 CAB은행에서 영수증을 발급, 이후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14일 이후 은행을 찾아 영수증을 제시하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때 은행 측에서 수수료 2.5%를 제외하는데 그 금액이 75달러(약 9만원)에 달하는 것이다./아시아투데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