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은 코로나19 예치금 및 시설 격리 제외

기사입력 : 2020년 06월 23일

정부는 외국 외교관들에게 외국인 입국자 요구사항인 최소 $50,000 보장 건강보험 또는 예치금 $3,000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양성 판정 이후의 치료도 무료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5일 보건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부처 간 협의회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욕썸밧 보건부 차관은“외교관들은 호텔이 아닌 대사관과 집에서 격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부의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특히 격리 중 및 두 번째 검사까지 여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은 검사비용, 검역 및 이동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입국 시 $3,000를 예치해야 한다. 온뽀안모니로앗 경제재정부 장관은 6월 8일 서한에서 외국인은 검사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5에서 $100 사이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바이러스로 사망하면 관련 비용을 포함한 화장료로 $1,500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5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전원을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건강검진 시설로 보내고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제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14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