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세 납부 기한 공지

기사입력 : 2020년 06월 17일

정부는 아직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2020년 세금 납부 기한을 9월 30일로 설정했다. 국세청(GDT) 관계자는“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프놈펜의 모든 지구마다 직접 재산 가치를 재평가하고 소유자에게 세금 납부 의무를 고지할지할 것이다. 또한 일부 주요 지방의 세무 담당자들은 부동산 매각을 원하는 소유자에게 향후 벌금을 피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알려줄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캄보디아 투자 전문가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재산세는 비현실적으로 낮으며 실질 세율의 혜택을 받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와도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 5년간 콘도, 보레이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산세 수입은 GDP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전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