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우리 기업 위한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영 화상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0년 04월 17일

화상세미나1▲ 지난 16일 KOTRA는 공식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 비상 화상세미나를 진행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프놈펜 지사(관장 신종수)는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 비상 화상세미나를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인해 예방과 방역에 기관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KOTRA는 이번 세미나를 참가자들이 직접 특정 장소로 이동해야만 방식이 아닌 이례적으로 공간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화상 세미나로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60명의 동시접속자를 대상으로 △휴업 및 청산에 따른 세무신고 △청산을 위한 상무부 신고 △휴업 및 청산에 수반되는 근로자 처우 △휴업 또는 청산을 위한 재원조달과 물품의 소유권 및 관세 △질의응답 순서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세미나는 미리 녹화된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마지막 질의응답은 무기명 질문과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참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체적으로 현 시국에 부합한 법률적 절차와 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익명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인 양성모 SM회계법인 대표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캄보디아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화상 세미나 이후에도 ceo@smacct.com, info@smacct.com(에스엠 회계법인) 전자우편이나 KOTRA에 문의된 내용을 취합하여 향후 추가적인 답변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긴급 지사화 △화상상담 지원 △온라인 유통망 입점지원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등을 통해 COVID-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OTRA 홈페이지나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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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비상 경영 화상 세미나 주요 Q&A

 

Q. 지금 COVID-19로 인한 캄보디아의 상황을 Force major(불가항력)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도 가능한지요?
A. 현재는 캄보디아가 현 시국을 비상시국을 선언한 것이기 아니고 경제의 80% 가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명시적 불가항력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Q. 투어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해, 정부의 단계적 외국인 입국 금지 영향으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회사 법인을 정상적으로 청산하려고 하는데 절차 및 대략적인 프로세스 기간과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A. 청산을 하실 경우에는 상무부에 청산의향서를 제출하여 청산의향 등록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휴업 신청 및 청산 신청을 하면 즉각적인 청산 감사가 진행되며 비용은 인지세가 $450이 들어가며 실무적으로 중간에 다른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음.

 

Q.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시에 직원들에게 해고통보 몇 개월전 해야 한다.. 가 사실상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FDC의 경우 10일전(6개월 근속), 15일전(1년 초과근속) / UDC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7일(6개월 미만), 15일(6개월 이상 2년 이하), 1개월(2년 초과 5년 이하), 2개월(5년 초과 10년 이하), 3개월(10년 초과).

사전 고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을 임금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통지가 어렵게 될 경우, 급작스럽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규정대로 보상을 해야 한다.

 

Q. “50,000리엘 ($12.5) 상당의 영수증 부가세 없이 인정”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극단적으로는, 50,000 리엘 이하의 영수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끊지 않아도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요?
A.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캄보디아는 50,000리엘 이하의 소액 거래 시 영수증 발급에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 사업자의 경우 50,000리엘까지는 부가가치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비용으로 인정한다.

 

Q. 청산을 하고자 할 때, patent. 갱신이나 각종 세금납부는 청산신청시점부터 중단되나요 아니면 청산이 완료되어야 면책이 되나요?
A. 청산 신청 후에는 Patent 갱신 인지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세금도 동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