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만 달러 미만 주택 인지세 면제

기사입력 : 2020년 03월 04일

정부가 7만 달러 미만의 주거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명의 변경 시 부과되는 4퍼센트의 이전세 면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을 부동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예방책이며, 동시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인하를 노린 조치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시장의 동향을 살펴 안정화를 꾀한 시기적절한 처방”이라며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Cambodian Investment Management사의 그룹 CEO 안토니 갈리아노는 “7만 달러 미만 주택의 세금면제 혜택은 저렴한 콘도 및 중급콘도 분야를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업계의 부동산 투기의 흐름은 이미 위축되고 가격도 하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개입이 없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