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재 위반한 북한인 귀국 명령

기사입력 : 2020년 01월 14일

정부 당국은 관광 비자를 사용하여 캄보디아에서 일함으로써 유엔 제재를 위반한 16명의 북한인에게 지난 10일까지 캄보디아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지난 3일, 씨엠립출입국경찰 찌어낌싼 대장에 따르면, 단속된 16명은 작년 9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유효한 허가없이 온라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이에 따라 벌금부과와 함께 7일이내에 북한으로 귀국할 것을 서약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당국이 지난달에 앙코르와트사원 근처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 운영중지 명령을 내린 후 두 번째로 발생한 사건이다.

외교부 꼬이꾸엉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운영하다가 작년에 문을 닫은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에는 약 300명의 북한 사람들이 일했다. 최근 수도의 북한식당 4곳은 유엔의 제재 조치에 따라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캄보디아 노동법 372조에 따르면 고용카드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직원의 일일 기본급의 61-90일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6일-1개월의 징역형, 재범의 경우 1개월-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