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약품 판매 금지령 내려

기사입력 : 2019년 10월 09일

보건부가 이제부터 전국에 슈퍼마켓, 미니마트, 아기용품점에 파는 허가받지 않은 약의 판매를 금지했다. 오반딘 보건부 차관에 의해 서명된 공문에 따르면, 보건부 조사 결과 슈퍼마켓, 미니마트, 아기용품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약, 의약기구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부로 품질이 높고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약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약국관리법과 약국관리법수정안의 실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07년 수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수입, 분배, 판매, 진열되는 약과 모든 종류의 화장품은 보건부에서 허가번호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리엘의 벌금을 내야한다. 약국을 개업하려면 보건부에서 법적허가를 받으면 된다.

세잉소피아 Pharma 제조회사의 약사는 약사들이 일반적으로 보건부로부터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서 약을 사려면 슈퍼마켓이나 미니마트에 가지 말고 약국으로 가라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모든 약사들이 허가된 약만 나눌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그리고 허가증을 걸어놓은 곳에서만 약을 구매하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인가받은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