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께오 전 주지사, 징역 13년형 선고받아

기사입력 : 2019년 09월 11일

지난 주 월요일 레이반낙 전(前) 따께오 주지사가 그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형제인 레이나릿 전(前) 따께오 지방부경찰서장 또한 공동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증거 은닉을 도왔던 운전기사와 가정부도 각각 2년형을 선고받았다. 운전기사의 변호사는 그의 의뢰인과 다른 관련자들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판 때는 운전기사의 변화사와 반낙 전 주지사의 변호사가 교통체증으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고 가정부의 변호사도 나중에 도착해 끝에 잠깐 발언할 수 있었다. 그는 의뢰인이 법원의 결정이 불공평하다며 항소를 원한다고 했다.

한편 피해자는 작년 1월 목을 맨 채로 발견 되어 자살로 판명이 났으나 내무부 범죄경찰국이 타살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 후 같은 해 4월 반낙 전 주지사가 체포되었고 주지사 자격이 박탈당했다. 또한 여당에서도 제명되었다. 반낙 전 주지사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