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불법 번호판에 경고

기사입력 : 2019년 08월 28일

공공교통부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불법번호판 발행에 대해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지난 주 화요일 성명에서 교통부는 캄보디아 내 통행 차량이 인가된 번호판만 사용될 수 있고 내무부와 국방부만 캄보디아군대용 번호판을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로 나오기 전 모든 운송수단은 면허와 번호판이 정식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면서 교통부에서 발행되지 않은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과 번호를 가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만일 차량을 그만 사용하게 될 경우, 주인이 차량등록증을 가져와 목록에서 빼는 것도 의무라고 강조했다. 바심소리야 대변인은 이를 따르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며, 모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킴엥 사람중심개발과 평화센터 회장은 이러한 교통부의 결정은 안전과 사회치안을 위한 것이라면서 법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차량의 검사와 관리를 효과적이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통부가 유일하게 번호판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