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캄보디아 의료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의사 필요Posted 1003 days ago
- 태국 국경 개방과 동시에 통행증 신청 쇄도Posted 1003 days ago
-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수 제로를 향하여 5월1일 단 2건에 그쳐Posted 100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인접 7개주 도로망 건설Posted 1004 days ago
- 5월 초 집중호우·홍수경보Posted 1004 days ago
- 캄보디아-베트남 돼지고기 밀수 단속 강화Posted 1004 days ago
- 미국, 캄보디아에 코로나19 백신 200만 회분 기부Posted 1004 days ago
- 캄보디아 2022 경제 성장률 5.4%로 하향 조정Posted 1004 days ago
- 캄보디아 학교 폭력, 금품 갈취는 기본, 교사 폭행 등 심각Posted 1004 days ago
- 캄보디아, 우기 오기도 전에 폭우로 6명 사망, 재산 피해 수백Posted 1004 days ago
내무부, 외국인 관리법 강화
기사입력 : 2019년 08월 01일
내무부 장관 서켕이 캄보디아 내의 모든 건물 소유주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 외국인이 거주할 시 의무적으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외국인거주 신고를 할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해당 규정이 지난 2010년 제정되었고 실제로 대다수의 건물 소유주들이 이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건물주는 외국인이 거주할 시 24시간 이내에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건물주가 외국인일 시엔 거주 외국인들의 기본정보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이민부서 소관으로 이행될 것으로 전해졌다./L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