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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처제’ 상습 성폭행… ‘무죄’ 판결 논란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1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형부가 지난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단체들이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와 경북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법원 앞에 모였다.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알려지자 재판부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 A씨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친언니를 간호하기 위해 2014년 한국에 왔다. 그런데 2016년부터 형부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때 소리치며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처제가 소리를 치지 못한 데에는 공포심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명하고 있다. 고명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는 평소에 언니를 가정폭력 하거나 칼을 휘두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성은 충분히 공포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발설하면 바로 캄보디아로 쫓아내 언니를 못보게 하겠다고 형부가 협박한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여성단체들은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대구은행 성폭력 가해자나 10대 조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2심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