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불법체류 캄보디아인들에 대해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18년 10월 24일

한국 이민국이 서류를 갖추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6개월 내로 한국을 떠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민국은 비자기한이 지난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공고를 내렸다. 한국에는 약 54,000명의 캄보디아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국법무부는 건설과 유흥산업에 대한 불법고용에 대한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이민국은 3월까지 떠나지 않으면 10년 동안 한국입국을 막고 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추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방에 대한 정보가 고국과는 공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이더호야 Central 인권단체 프로그램직원은 한국정부가 한국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안보를 위한 것 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당사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이 법적지위에 상관하지 않고 캄보디아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고 했다. 한국 내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농업부문에서는 월 1,200달러를 벌고 제조업분야에서는 1,800달러를 버는데 연간 3억달러를 그들의 가족에게 보내준다./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