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과 보상에 대한 지시 내려

기사입력 : 2018년 10월 02일

지난 주 금요일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임금과 보상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 첫 번 째 지시는 노동자와 피고용자 임금에 대한 것인데 내년 1월부터 2주에 한번 씩 임금을 지불받도록 요청되었으며 그 외 수당은 한 달에 한번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 째는 상급자 보상에 관한 것인데 2년에 한번 상급자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시에 따르면 상급자 보상은 15일치 임금과 연간 수당에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1월과 12월에 지급되어야 한다. 헹수어 노동부 대변인은 해당지시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임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피고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면서 한 달에 두 번 임금을 받고 1년에 2번 상급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전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고정계약을 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고용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년 이상 고용된 봉제노동자들은 30일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봉제 이외 분야의 노동자들은 1년 이상 되면 15일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훈센총리는 정부가 공장 문을 닫거나 도망친 공장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22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전에 캄보디아봉제제조 연합은 노동자의 보호와 보상지급을 환영했지만 이것이 고용주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