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성피고 인권 실태

기사입력 : 2018년 08월 21일

캄보디아인권센터(CCHR)가 법원에서의 여성피고 인권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여성들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2016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53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 그 중 76건의 사건에서 97명의 여성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28퍼센트는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소법원과 수용소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6퍼센트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변호사가 없었고 14퍼센트는 죄수복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는데 보고서는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리고 여성 중 9명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13퍼센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0퍼센트의 여성들은 묵비권에 대해서도 통지받지 못했는데 오직 5퍼센트만이 해당 권리에 대해 설명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인권센터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법적시스템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피고들을 보호할 명확한 매커니즘이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인권센터는 2013년과 2017년 사이 법조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든 판사 중 14퍼센트가 여성이고 검사 중에는 12퍼센트만이 여성이라고 하며 법원 직원 중에서는 22퍼센트가 여성이고 변호사는 20퍼센트밖에 안된다고 했다.

보고서는 법조계의 이러한 불평등은 여성피고, 피해자, 목격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성적학대나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종종 2차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거나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했다.

캄보디아인권센터는 정부가 여성에 대한 법적지원정책을 검토해 여성들이 정의와 법적대표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하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피해자들에게 법적이나 심리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친마린 법무부 대변인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하며 해당부처가 진실을 찾는 것에 따른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