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초안 국회 승인

기사입력 : 2018년 06월 12일

지난 주 목요일 국회가 국적법초안을 승인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캄보디아 신분증이나 여권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기소되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는다. 국적법초안은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불법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캄보디아 시민이 되기 위한 투자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질 예정이다. 서 캥 내무부 장관은 1996년 제정된 국적법이 오늘날에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른 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는 국적법에 대해 112표의 찬성으로 10개의 장과 38개의 조항의 초안을 승인하였다.

초안의 조항을 살펴보면 21조항에는 합법적인 투자를 하고 관련당국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캄보디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좋은 도덕성을 가진 시민으로 범죄기록이 없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이민법에 의거하여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캄보디아어를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야한다. 또한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건강해야 한다.

22조에 따르면 사회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에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하거나 인도주의단체들도 다른 조건에 부합한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30조에서는 불법으로 캄보디아 신분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시 5년에서 10년형이 구형되며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해준 정부기관이나 다른 단체도 처벌된다. 한편 32조에는 발급된 신분증과 여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시 2년에서 5년형을 구형받고 1000만리엘($1,000-$2,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영경찰에 따르면 1월까지지 총 1,136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시민권을 받았는데 그 중 1,068명이 투자로 시민권을 받았고 64명이 7년 이상 주거하여 받았고 4명이 특출난 성과로 인해 시민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