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고용주들에게 부담 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 06월 05일

캄보디아 봉제제조연합이 노동자 보호와 퇴직금에 대한 노동법 89 개정조항 승인을 환영하였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케잉모니카 봉제제조업연합 부사무총장은 해당단체가 개정안을 환영하지만 정부가 법안의 허점에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고용주들이 노동자의 연봉서열을 확실히 하고 노동기간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노동자보호에는 좋지만 고용주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인적자원에 대한 도전과제를 대표한다고 했다. 모니카 부사무총장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6달치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하면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임금과 보상이 일을 중단한지 48시간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법 116조항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보상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데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잇삼헹 노동부 장관은 해당부처가 고용주들이 달아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도울 것이고 노동법개정을 통해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