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도 관련 미디어 제한

기사입력 : 2018년 06월 05일

국영선거위원회가 미디어에 7월 총선의 선거유세기간 동안 리포터들이 프로정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를 하도록 지켜야하는 규칙들을 정했다. 선거위원회는 5월 29일 투표용지에 정당 기호를 정하며 미디어에게 요구되는 사항과 금기되는 사항을 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과정을 뉴스에 넣고 싶은 언론기관과 독립 언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등록하면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35개 미디어의 기자 284명에게 기자증을 발급하였는데 15개 미디어에서 온 51명의 외국인이 포함된다. 등록마감일은 선거일 10일 전이고 외국인 언론인들은 3일전 오후 5시30분까지 등록해야하며 유권자나 투표소, 투표용지의 사진을 찍고 싶은 내외국인 기자들은 사전에 선거등록전담반에 알려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금기사항을 보면 언론인들은 혼란을 야기하는 뉴스나 루머, 혹은 증거가 부족한 뉴스도 내면 안 된다. 또한 무질서와 폭력을 초래할 수 있는 언어 사용과 보안이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내보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있는 기사도 안 되고 유권자등록, 선거, 개표를 방해하거나 개입해서도 안 된다. 또한 유권자등록소나 투표소 그리고 개표소에서의 인터뷰도 금지된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20개의 정당이 선거에 등록했다고 했는데 속어이산 여당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으로 투표용지에 적힐 정당이름의 순서를 정한 것이 적절했다고 하며 여당은 아무 번호나 상관없을 것이라고 했다. 삼쿤테아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 위원회 행정국장은 미디어의 자유를 제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