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선거 거부 운동 대한 법적 조치 있을 것

기사입력 : 2018년 06월 05일

지난 주 내무부가 모든 지방 주지사와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그리고 군대와의 회의에서 보안과 공공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거부를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서 캥 내무부 장관은 회의에서 대중들에게 선거를 거부하는 것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하며 모든 주지사들과 관련기관들에게 선거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장관은 임원들에게 대중들이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선거거부는 방해라며 방해의 증거가 보인다면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선거법 142항에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를 방해하면 1,250달러에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분홍 선거관리위원회 회장 또한 내무부 회의 중 사람들의 투표를 방해하도록 조장하는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킬찬타릿 국영경찰 대변인 또한 선거거부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하며 그러한 낌새가 보이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 지도자였던 삼랑시는 야당이 해산된 후로 자신이 출마할 수 없는 선거를 거부할 것을 주장하였다.

삼쿤테아미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 위원회 행정국장은 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 선거거부는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산체이 사회적책임네트워크 행정국장은 당국과 경찰이 그들의 권한을 선거 거부자들에게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찬타릿 장군은 80,000명의 군인이 안전을 위해 선거유세기간동안과 선거당일 투표소 전역에 배치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