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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워크퍼밋 단속 기한 연장
지난 주 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들을 위해 워크퍼밋과 고용카드 연장신청기한을 5월 말 까지 연기하였다. 잇삼헹 노동부 장관은 이것이 두 번 째 연기라고 하며 하루 40,000리엘($10)의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신청을 서두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기업이나 시설의 소유주들이나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해당부처가 워크퍼밋과 고용카드 신청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크퍼밋이나 카드의 연장을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노동법 16장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는 93개국에서 온 160,077명의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00,000명이 넘는 사람이 중국인이고 나머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태만,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 영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말 내무부와 노동부는 외국 고용주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30일동안 워크퍼밋과 고용카드를 신청하라고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속팔 내무부 이민국 국장은 외국인이 캄보디아에 일하러 왔으면 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캄보디아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워크퍼밋에 대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개월형과 추방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오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워크퍼밋과 노동부로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