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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년 살인용의자들에게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 2018년 04월 18일
대법원이 지난 2014년 쁘레이뷍 주 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7명의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범행의 주동자는 그의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했고 그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폭행 한 뒤 톨크독 다리 밑에 피해자를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300달러에 팔고 다른 소지품들도 훔쳤다.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주동자 2명과 범행을 막지 못하거나 덮으려고 거짓말을 한 나머지 5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