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까지 워크퍼밋 없으면 벌금형

기사입력 : 2018년 03월 14일

내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않은 100,000여명의 외국인들에게 캄보디아 새해인 쫄츠남 이후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때까지 서류를 만들거나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잠재적으로 교도소에 가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속팔 이민국총책임자와 셍세크다 노동부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워크퍼밋 없이 일했던 사람은 400,000리엘($100)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캄보디아 새해인 4월 중순까지 워크퍼밋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다. 사크다 임원은 아직 누구에게도 벌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캄보디아새해연휴까지 한 달을 주어 그때까지 발급받지 않으면 노동법에 의해 600달러에서 9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속팔 총책임자는 벌금을 내기 거부하는 외국인은 3달형을 받고 추방 되거나 수감 없이 바로 추방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나 투자자, 기업인들과 카지노운영자들이 작년 워크퍼밋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킴세린이민관리국 국장이 57,000명의 노동자들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았는데 100,000명은 아직 발급받지 않아 많은 회사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뒤 결정된 것인데 회사들이 외국인노동자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인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정부가 2300만달러의 손실을 입는다고 했다. 이민국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389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