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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 강화
노동부와 내무부가 지난 주 월요일 캄보디아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해당지시는 두 개의 정부부처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승인을 이민법과 노동법에 의해 엄격히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발행된 고용카드와 워크퍼밋 없이 외국인은 일할 수 없다.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노동법 제16장에 의거해 벌금이나 불이익을 받는다. 잇삼헹 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지시가 캄보디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단속에 대한 법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장관은 고용주들이 법을 준수하여 워크퍼밋과 고용카드를 갖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해당부처에서 감사장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동법 372조항에 따라 이를 어길 시 61일에서 90일에 해당하는 일별임금을 벌금으로 내거나 6일에서 1달 형을 살게 된다.
한편 최근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캄보디아에는 93개국에서 온 32,51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다. 또한 1,389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지 않아 총 173,625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리고 총 1,88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캄보디아에서 추방되었는데 대부분 베트남,중국, 나이지리아, 대만 출신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