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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살해사건이 보험업계에 남긴 것
오는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이른바 ‘96억원 캄보디아 아내 살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올해 5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파기환송심인만큼 담당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피고인 이모(48)씨는 11개 보험사에 아내(25) 명의로 96억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2014년 8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망한 아내는 임신 7개월 차였다.
이씨는 아내 명의로 지난 2014년 삼성생명에서만 보험금 30억900만원, 2011년 미래에셋생명에서는 29억6042만원 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은 ‘피고인 이씨가 어떻게 아내명의로 두 보험사에서 60억원 짜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느냐’다. 당시 각 보험사들은 같은 회사 내에서 사망보험 가입 금액을 2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고액의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발생한 부작용이었다.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은 이씨가 보험에 가입하던 20 08~2014년까지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연금식 분할지급형 사망·장해보험금은 보험금을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에 걸쳐 매월·매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시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시스템은 일시지급형 사망보험금으로만 회사별 보험 가입 한도를 산정했다. 그렇다 보니 연금식 분할지급형 보험금은 가입 금액이 20억원을 넘어도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고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업체별 한도를 두고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인수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