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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비자 연장위해 워크퍼밋 필요 확정
기사입력 : 2017년 10월 10일
지난 주 이민국이 외국인들이 장기비즈니스비자를 발급받기위해선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제시해야한다고 확정했다. 지난 달 이민국은 워크퍼밋에 대한 법률을 내년 까지 미룰 것이라고 했지만 속 비아스나 이민국 국장은 그보다 이른 10월 2일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과 이번 달에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려왔으며 지난 2일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인정한 워크퍼밋과 워크북 그리고 고용주로부터 받은 서신을 제공하거나 직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시하야만 6개월이나 1년의 비즈니스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비스나 국장은 이는 1달이나 3개월 같은 단기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프리랜서에 대한 조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곧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로써의 서류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